불법 중국어선 10척‥어획물 8톤 '싹쓸이' 불법조업
  • ▲ 중국어선을 단속중인 해경 2014.12.15 ⓒ 국민안전처
    ▲ 중국어선을 단속중인 해경 2014.12.15 ⓒ 국민안전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경)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하는 쾌거를 올렸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서를 비롯해 인천, 군산, 제주해경서는 기동전단을 구성해 지난 14~15일 야간 밤샘으로 1박 2일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중국어선이 대규모로 조업 중인 신안 가거도,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이 주된 대상이었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내려졌던 금어기(포획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가 풀린 지난 10월 16일부터 수십~수백척의 중국 저인망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수온 하강 등으로 남하하는 어군을 따라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결과 해경은 신안군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노영어 52219호 등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에서 갈치 등 잡어 34.5톤을 축소 기재한 쌍타망 어선 요장어 65138호 등 제한조건 위반 어선 10척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을 잡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했다. 이들 어선 10척이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은 조기와 갈치, 삼치 등 81.309톤에 달했다.

    해경은 일찌감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해양경비과 윤태영 경정은 "그동안 도둑 1명을 잡기 위해 경찰 1명을 투입했다면 지금은 경찰 2명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안전처 출범 직후 서해・중부본부주관으로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11월30일까지 4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지난해(18척)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 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 2,300여척을 차단하고, 1,100여척을 퇴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