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수단 잔인..관련법에 따라 강력범죄자 얼굴과 실명 공개”
  •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55, 중국동포)은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의 순차적인 증거제시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55, 중국동포)은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의 순차적인 증거제시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 중국동포)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경찰이 관련법에 따라 그의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 씨가 범행을 시인해, 관련법에 따라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검거된 박춘봉은 범행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박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하고 있다”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씨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모(48, 여, 중국동포)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역에 위치한 한 일터에서 퇴근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의 언니는 8일 “지난달 26일 퇴근한 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의 언니는 경찰에게 “김 씨가 피의자 박 씨와 올 4월부터 동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