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전면금지-겸직금지 등..."반쪽 혁신"-"유종의 미"평가도
  •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승인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위헌성 논란을 감안해 향후 논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 간사인 안영환 전 의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포 특권 포기의 원칙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는 했으나, 법률적 검토 사항이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인된 안건은 혁신안 가운데 불체포특권에 대한 혁신안을 제외한 모든 혁신안이다. 

    정치인의 수익성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의 혁신안도 모두 승인됐다.

    의원 세비와 관련,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열리지 않았을 경우, 의원이 구속돼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수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혁신안에 따르면, 현재 공직에 있는 자와 공직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번 의총에서 혁신위의 보고와 설명이 약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저희들의 혁신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혁신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되, 공익 업무를 맡았을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체육 종목에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았던 체육관련 단체장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불체포특권 혁신안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이 보류됨에 따라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당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특권 내려놓기 혁신에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번 혁신안에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된 것 등을 보면, 사실 의원들의 입장에선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기준에 맞춘 최대 혁신으로 본다"면서 "이 정도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입장에선 유종의 미를 거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