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축구회관서 상벌위원회서 "결판"
  • 【뉴데일리 스포츠】프로축구연맹은 상벌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성남FC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5일 오전 10시 축구회관에서 개최한다.

    상벌규정 제17조 1항은 '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개인·집단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다.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1인,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인, 법조인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성남FC는 "이재명 구단주가 SNS에 올린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제기에 따른 징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연맹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런 성남의 반응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

    기자들과 적극 만나서 설명하고 있는 성남FC는 최근 이재명 구단주와 스포츠 기자들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면서 4일 기자회견에는 신문선 대표이사를 내보냈다.

    현재 대다수의 스포츠 기자들은 스포츠판에서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구단주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