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면세유 및 육상發 해상오염 사건 등 해양수사 60% 警로 이관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초대 대변인 내정
  • ▲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정문. ⓒ연합뉴스
    ▲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정문.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오는 19일(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재편된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꼭 6개월만이다.

    17일, 경찰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이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장비기술국으로 구성되며, 전국 해양경찰서도 해양경비안전서로 명칭이 바뀐다.

    지방 조직은 ▲중부본부(보령·태안·평택·인천서) ▲서해본부(여수·완도·목포·군산서) ▲동해본부(속초·동해·포항서) ▲남해본부(울산·부산·창원·통영) ▲제주본부(제주·서귀포서)로 운영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인해 근무 인력이 40~6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던 불법면세유 단속 및 육상에서 야기한 해상 오염 사건 등 해양수사 영역 가운데 60% 정도가 육상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부칙을 보면 해양 분야를 제외한 사건의 수사를 육상 경찰이 이관받도록 돼 있다"며, "육상경찰이 넘겨 받는 해양경찰청 업무는 (경찰)청이나 '국' 단위가 아닌 '과' 단위로, 축소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양경찰청(산하 총 인원 8,800여명)으로 부터 넘겨 받는 인원은 대략 400~5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직 재편에 대한 구제척인 사항들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초대 대변인으로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을 지낸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 내정됐다.

    고 국장은 지난 4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동대변인 역할을 맡아 사고수습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