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권노갑 고문 아들, 음주측정거부 현행범 체포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는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에 대한 법정형량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사진 뉴데일리DB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는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에 대한 법정형량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사진 뉴데일리DB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는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에 대한 법정형량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법정형량이 더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고지하거나 채혈을 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최초 측정 시간부터 30분이 지나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량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음주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거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예외 조건이 권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권씨는 12일 오후 11시 5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편도 5차로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 2차선 운행 중 잠이 든 점, 당시 시각이 자정 가까이 된 점, 권씨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음주상태를 예견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권씨는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권씨의 체포 후 행태도 빈축을 사고 있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권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아버지인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권노갑 상임고문 부부는, 13일 오전 2시 30분께 분당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신원을 보증하고 권씨와 함께 귀가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김현 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빗대 권 고문과 아들의 처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인 공분을 산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족 대표들의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자세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도)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 준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반말을 섞은 고압적인 언행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누리꾼들은, 권노갑 고문 부자의 행태를 ‘새민련의 갑질’이란 표현을 빌려 맹비난하고 있다.

  •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의 음주측정거부 사실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댓글.ⓒ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의 음주측정거부 사실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댓글.ⓒ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경찰이 권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지 않고, 귀가시킨 사실에 대해서도 ‘야당 거물 정치인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부 누리꾼은 “일반 서민이라면 이렇게 관대했겠느냐”며, 경찰의 처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의 음주측정거부 사실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댓글. 권 고문 부자의 처신은 물론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다.ⓒ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아들 권 모(44)씨의 음주측정거부 사실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댓글. 권 고문 부자의 처신은 물론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다.ⓒ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권씨를 조사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권씨가 경찰에 연행됐을 당시, 음주운전 정황은 있으나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측정거부는 명백한 만큼 권씨를 소환해 절차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측정 거부시 도로교통법 적용 사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