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범죄진압 장비 국회 검증 받아야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의무화된다. 10일, 경찰청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뉴데일리DB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의무화된다. 10일, 경찰청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뉴데일리DB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의무화된다.

    10일, 경찰청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권총이나 최루탄, 수갑, 경찰봉 등과 같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경찰은 외부 전문가가 제시한 검사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경찰청장에게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 도입 3개월 안에, 장비의 작동원리와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찰은, '위해성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와 국회 검증을 도입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위해성 경찰 장비'에는 권총 등 무기와 최루탄, 수갑, 포승, 경찰봉 등 대부분의 범죄자 제압용 장비가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장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 장비 상당수가 위해성 장비에 포함 돼, 도입단계부터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