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 사칭해 수강생 모집
항아리 뜸, 장봉 시침, 부황 등 불법 시술
무허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판매해 총 380만원 상당 편취
  • ▲ 11일, 난치병 치료를 빙자한 엽기 불법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검거됐다. ⓒ연합뉴스
    ▲ 11일, 난치병 치료를 빙자한 엽기 불법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검거됐다. ⓒ연합뉴스


    중풍환자를 치료를 한다며 1m가 넘는 장봉 침을 놓는 등 엽기 불법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사칭, 수강생을 모집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무허가로 의료기기와 성분미상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장OO(61세)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중풍환자의 어깨, 팔, 손목, 다리 등에 자체 제작한 길이 105㎝ 장봉 침을 관통시키는 시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씨는 '불부황'이라는 시술로 사람 신체 내에 있는 농덩어리를 피부를 통해 축출한다고 속인 뒤 수강생들을 상대로 눈, 코, 입 등 안면부에 침 시술 및 부황, 뜸 등을 불법 시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강생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매선침'이라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것을 권유해 1만 9,000여개를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장씨는 무허가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총 38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 측은 "추가 피해자를 확보해 장씨의 불법 의료행위와 성분미상의 불량식품을 판매한 혐의 외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검증되지 않는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 및 검거활동을 펼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