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 5처 15청으로 변경…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출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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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의 후속조치도 가빠질 전망이다. ⓒ뉴데일리
    ▲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의 후속조치도 가빠질 전망이다. ⓒ뉴데일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의 후속조치도 가빠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조직을 기존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변화를 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이달 안으로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이 예상된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차관급인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 받아 공무원 인사 문제를 총괄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으로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다. 해당 부처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청와대는 정부조직 변화에 따른 인사 작업을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의 사표가 수리됐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전제로 사의를 표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사 요건은 일찌감치 갖춰진 것이다.

    국가 재난 안전 사령탑이 될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이 맡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경옥 전 2차관의 후임으로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단장을 지내 작전과 안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내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청와대는 재난안전비서관을 국정기획실 혹은 정무수석실 소속에 둘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안전비서관에는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공석인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관광진흥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의 인사도 함께 단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