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거쳐 오후 2시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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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의 일괄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안전행정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개정안 적용 시기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가 늦어졌다.

    여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예정된 만큼 즉시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19일로 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내달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시행일과 관련, 201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3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발전을 방해하던 적폐를 없애고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으로 세월호 3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