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05일 만에 처리‥최대 21개월 활동 가능정부조직개정안 및 유병언법도 나란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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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이다.

    세월호법은 참사가 발생한지 205일 만에 이뤄졌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키자 한 유가족이 얼굴을 감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키자 한 유가족이 얼굴을 감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조직된다. 상임위원 2인을 비롯한 여야 동수로 각 5명씩 맡아 국회에서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인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한다.

    이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로 세월호 특별검사가 최장 180일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찬성은 156표, 반대 71표, 기권 32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다.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유병언법은 찬성 224표, 반대 4표, 기권 17표를 얻었다. 이 법은 인명피해가 극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비롯해 자녀 등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법 처리를 자축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와 이재오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법 처리를 자축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와 이재오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