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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3일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 검열은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에 따라 제한된 요건 하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과 감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청도 아주 제한적으로 특수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실시간 삭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적극 해명했다.
황 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검에서 발표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검찰을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하겠느냐”며 검찰의 설익은 발언을 정조준 했다.
여당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시민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면서 “검찰이 이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사찰은 없다”며 자신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