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가입자 4천만명이지만, 감청영장 고작 한해 100건'실시간 감시' 불가능.. 불순세력으로 인한 국민분열 피해야
  • 최근 우리 사회는 ‘카카오톡 검열의혹’에 따른 대규모 ‘사이버 망명의 발생’ 등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겪고 있다. 혼란은 지난 9월 18일 대검이 ‘사이버 유언비어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 ▲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단국대 법대 교수)
    ▲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단국대 법대 교수)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카톡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소문과 ‘누군가 실시간으로 카톡을 들여 본다’는 유언비어가 급증하면서 해외 SNS로의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다음카카오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해 국가의 근간질서인 법치를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간과 물건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사이버공간을 배제한 사회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수 많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감시문제’를 차제에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감청영장, 국가안보 위협이나 강력 범죄에 한정 = 우리의 법제도는 국민의 사생활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규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영장의 발부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간 통신ㆍ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감청이나 통신기록정보의 접근을 위한 영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살인,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하고, 통신제한조치를 당한 자의 방어권을 위해 감청등의 조치가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감청과 관련한 2012년 9월18일의 관련 영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이유로 2012년8월18일부터 2012년9월17일의 1개월간 갑의 카카오톡의 대화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집행방법으로는 카카오톡에 대해 보안메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탁집행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위탁집행의 방법을 택한 것은 수사당국이 영장에 특정된 바와 달리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를 2011년 5월 대법원이 위법행위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톡 가입자 4천만명, 감청영장 한해 100건 = 현재 국내 카카오톡 가입자는 4천만명,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량이 55억건에 비하여 수사당국의 감청영장은 한해 평균 100건 안팎에 불과했던 사실이나 최근 법원이 수사대상자의 지난 40여일간의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1일치 대화내용만 수사당국에 제공되었던 사실은 감청영장 청구와 집행이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란이나 살인, 유괴 등 중범죄와 무관한 일반인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에 남긴 대화글이 외부로 유출될 걱정은 “기둥 없는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기우(杞憂)와도 같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기업·국가기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국가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정당한 사이버감시’가 와해되는 사태이다.

    ◆  '실시간 감시'는 법적·기술적으로 불가능 = ‘전국민에 대한 실시간 감시’나 ‘과거의 대화내용 모두의 복구’와 같은 일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다음카카오측은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서버 보관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단말기에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기법과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을 도입하면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되게 된다.

    이럴 경우 “IS무장집단”과 소셜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보듯이 카톡이 중대한 범법자가 범죄를 모의하고도 그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수사당국이 카톡감청으로 서울시의원 살인청부 사건, 의정부 여고생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 많은 강력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 불순세력으로 인한 국민분열 피해야 = 이제 오해에서 불거진 사이버 감시논란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냉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냉정한 비판을 유지할 때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 입법이나 수사공무원의 법집행이 바로 설 수 있고 주인인 국민은 다리를 펴고 살 수 있다. 제도비판은 감정이 아니라 그 의미연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행하여져야 한다.

    설사 어떤 악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국민이 그 법을 존중할 때 국가가 존속될 수 있으며, 악법임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게 된다. 테러가담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정한 법에 근거하여 ‘IS’에 가담한 10대 소녀의 고국 귀향의사를 거부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성적인 결정과 이를 수용하는 오스트리아 국민의 냉정함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

    특히, 한반도에는 하나의 민족이 정치체제를 달리 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만 존재할 뿐이라는 우리의 감성과 달리 국제법상 남과 북은 2개의 다른 분쟁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위협을 받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감시문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정보의 장이 되고 불순세력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분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