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재발방지 위해 징계 강화하고 분양받은 상가도 재공고해야”
  •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 김태원 의원 홈페이지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 김태원 의원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판매담당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명의로 상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직원들이 분양받은 최종 낙찰가는 일반 분양보다 최고 1억원이상 낮은 데도 LH의 징계는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LH부산지역 주택판매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지구 A블럭 2층 204호(32평규모) 점포를 분양받았다. 204호의 최종낙찰가는 1억5,341만원으로 바로 옆 점포인 203호 2억5천만원보다 1억원 가량 낮았다.

    LH대구경북본부 임대주택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경주시 외동 입실리 631번지 13평 규모의 점포를 낙찰받았다가 적발됐다.

    B씨가 분양받은 101호와 바로 옆 102호의 감정평가가격은 7,600만원으로 같았지만 최종 낙찰가격은 101호가 9,425만원, 102호는 1억2,000만원으로 C씨는 2,575만원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이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견책’ 징계를 내렸으나 이 직원들은 낙찰받은 상가를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LH상가분양이 인기를 끌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원이 가족명의로 분양에 나선 것”이라며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하는 상가는 LH임직원이나 가족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분양받은 상가도 일반인에게 재공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