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공정위 퇴직자가 감독 대상인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재정비 시사
  •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종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를 퇴직한 공직자들이 평균 78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 후 일주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경기 평택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21명(정년·명예퇴직 제외) 중 1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무려 57%에 달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를 살펴보면, SK텔레시스·롯데제과·GS리테일·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대기업·기관이거나 김앤장·바른·광장·안진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회계법인이었다.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중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13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만에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퇴직 후 7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뒤 일주일에서 두세 달 정도 푹 쉬고, 감독 대상이었던 기업으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셈이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취업 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감독했던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개=유의동 의원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개=유의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