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이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실시, 피해 방지에 나섰다. ⓒ뉴데일리 DB
    ▲ ▲경찰청이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부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실시, 피해 방지에 나섰다.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이달부터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최근 은행들의 강력한 대포통장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속 지급정지제도'는 112를 통해 곧바로 증권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각 증권회사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해당 증권회사에서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식이다.

    해당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2012년 40건, 2013년 59건 등으로 집계됐던 증권회사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만 1,2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정지시간도 기존 5분에서 1분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증권회사(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를 3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12센터에 즉시 연락해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히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