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해양경찰청이 여객선 및 유선, 도선사업법 개정과 민·관 구조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 ▲2일 해양경찰청이 여객선 및 유선, 도선사업법 개정과 민·관 구조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해양경찰청이 신안 홍도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홍도 ‘바캉스호’를 목포로 예인, 사고 원인 규명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2일, 해경에 따르면 기존 유람선 안전관리 체계가 법령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답보하는데 미흡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안전점검 체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련 법률 개정 ▲제도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특히 해경은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다.

    하지만 유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어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2∼3척이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해경의 움직임에 해양수산부도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한 여객선의 경우,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해경은 선령 제한 외에도 출·입항 기록 관리 강화, 과승·과적 행위 처벌 강화, 안전점검 규정 강화, 보험가입 기준 및 미가입자 처벌규정 신설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선·도선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험형 해양안전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 조치 ▲기동점검단을 신설하여 불시 단속을 통한 현장안전관리 강화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시스템 도입 추진 등을 시행해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4분께 흑산면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171t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유람선에는 관광객 105명과 선원 5명 등 모두 110명이 탑승했지만 전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