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불량식품 유통 사범 42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불량식품을 유통하거나 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업자 등 4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불량식품 4.8톤은 전량 압수, 폐기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단속 검거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무항생제 인증 기간이 지난 계란에 인증 스티커를 붙인 채 판매해 부당이득 10억 원 상당을 챙긴 식품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바지락 25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한 업자와 돈을 받은 수협 검품직원을 검거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산수유 음료가 심혈관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노인들에게 비싸게 팔아온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검거 인원(420명)은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547명)에 비해 23.2% 하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량식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법이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