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 간부직원은 취업제한 적용 받지 않는 것이 문제" 지적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DB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뉴데일리DB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중 177명이 철도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내부 직원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어 이권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단 임원은 유관업체 재취업이 제한받고 있으나 부장 이상 간부 직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7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선·후배 유착 실태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 기준으로 공단 퇴직자 중 177명이 철도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사 32명, 용역업체 74명 등이다.

    또 같은 기간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부장 이상 간부 224명 중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 비율은 48.2%(108명)에 달하고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철도 관련 학교 선후배의 유착이 심각하며 퇴직자 중 철도 관련 업체 근무자는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단 임원은 유관업체 재취업이 제한받고 있으나 부장 이상 간부 직원은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공단은 지난해 7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간부직원 퇴직시 직무관련업체 취업 자제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금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 등을 시행했지만 위반시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심재철 의원은 "유관업체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철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및 용역 입찰 등 계약 과정을 투명·공정하게 하고 제도적 감시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