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통진당 대표이자 공인..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은 무리
  • ▲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사진 연합뉴스
    ▲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사진 연합뉴스



    특정 정당이나 그 대표에 대해 ‘종북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치인에 대한 검증과 감시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정희 대표 부부의 [종북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관련 내용을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바른사회는 “종북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말이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 낸 대중적인 언어”라며, “특정 정당이나 그 대표에게 제기된 종북의혹에 명예훼손을 인정하면, 정치적 논쟁이나 검증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당의 대표이자 공인”이라며 “정당대표에게 일반인과 같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죄 성립을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른사회는 “항소심에서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석기 의원은 유죄판결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현직 국회의원이 다른 죄도 아니고 국가체제 전복을 선동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재차 받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발의된 [이석기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