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 실태분석
  •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정상윤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정상윤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불필요한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의된 245건의 법안 중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160%~540%까지 급여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월급과 수당,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회의원 특권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인으로
    “국회를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고,
    법률의 제정, 해석, 시행까지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한번 형성된 특권은 법 재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초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며 ‘특권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선언했다.

    여야가 내놓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도 의원 특권 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국회의원 세비심사 위원회 구성 등이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가 설명한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바른사회 보고서 캡쳐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가 설명한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바른사회 보고서 캡쳐

    하지만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실제 움직임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우선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운영위의 법안 발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운영위에서 발의된 245건의 법안 가운데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은 30여건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특권 내려놓기’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처리된 13건 중 8건은 대안을 반영하고 폐기,
    4건은 대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이다.

    바른사회는 이같이 ‘특권내려놓기’ 법안처리가 저조한 원인으로,
    ▲법안 제출건수 실적을 늘리려는 의원들의 꼼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진정성의 결여
    ▲여야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관심 등을 꼽았다.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윤리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회윤리특별위의 징계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상정된 31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특권은, 견제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서 나온다”며
    문제된 법률의 개정 및 재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권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주무부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