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금품수수 특혜성 법안 발의 ‘정황 포착’
  • ▲ 지난 4월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지난 4월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사교모임 ‘오봉회’ 멤버인 신학용 의원(62)과 관련해 새로운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학용 의원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정황을 15일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을 압수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한유총 측이 또 다른 국회의원 A씨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 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제의 특혜성 법안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4월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신학용 의원이 내놓은 제안 이유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약 80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법적 의무‧권리 등 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운영의 단절로 인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그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인수한 자에게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승계)
    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사립유치원경영자”라 한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사립유치원경영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차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차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함께 압수수색한 신학용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에서는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사본 등 입법 로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관계자가 A 의원 측에도 금품 5,000만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 34명 중에는 오봉회의 핵심 멤버이자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는 출판기념회 판매대금 장부로, 출판기념회 당시 누구로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거자료인 장부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합회를 통해 들어온 판매대금 또한 검찰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판매대금이 처벌대상인가가 주쟁점이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금융기관 대여금고의 현금을 로비자금의 일부라 보는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씩 수사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