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항소심 첫 공판도 연기, 법원 "담당 재판부와 친족 관계 변호사 탓에 재배당"
  • ▲ 석호현 전 유치원연합회 이사장. ⓒ뉴시스
    ▲ 석호현 전 유치원연합회 이사장. ⓒ뉴시스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석호현 전 유치원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공판이 22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언론에 따르면, 석호현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찬조금 3,3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신학용 의원을 입법로비로 기소하고 다음 해 8월 14일 유치원연합회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학용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들어 석호현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건의 로비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연합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해 출판기념회에 내는 의례적인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많고, 법률 개정 등 국회의원 직무 행위를 기대하며 돈이 제공된 것으로 보여 뇌물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치원연합회 측으로부터 받은 3,36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석호현 당시 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약식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9일 첫 공판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석호현 전 이사장 측이 공판을 연기해 22일로 미뤄진 상태다.

    석호현 전 유치원연합회 회장은 현재 새누리당 경선을 통과해 화성병 지역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신학용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와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신학용 의원의 변호를 맡아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석호현 예비후보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해온 소명 내용이다.

    석호현 예비후보자는 한국유치원연합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교육부 소속의 특정 국회의원의 출판기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금액을 특정 국회의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검찰조사에서 인정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금 3,360만원은 석호현 예비후보자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연합회 소속 16개의 각 시도별 회장들이 금액을 모아 출판기념회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은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조사 후 검찰은 석호현 후보자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지급한 50만원을 뇌물공여(증뢰)로 보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하는 것이 적당ㅇ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해 통상 회부를 결정하여 현재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정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및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은 수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립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 3,36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 금액은 사립유치원연합회 각 지부에서 모금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며 후보자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출판기념회에서 지급한 50만원이 전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통상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한 축의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관례적으로 이뤄져오던 행위입니다. 즉 후보자는 뇌물 공여의 고의 없이 관례에 따라 출판기념회에 축의금 형식으로 금액을 전달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형법상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후보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본 사건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죄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후보자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와는 달리 후보자는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고, 언론 및 국민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후보자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경미한 처벌을 위해 약식기소한 것입니다.

    후보자는 현재 약식기소 후 법원의 통상회부에 따라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후보자가 특정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지급한 금액은 크지 않으며, 관례적으로 출판기념회에서 축의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지 않으며,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고의를 갖기 힘들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상에서 무죄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