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수사기관 이미 증거확보-사실관계 진술" 반박
  •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줬다는 보도와 관련, "저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금융기관 대여금고의 현금을 로비자금의 일부라 보는 것은, 검찰의 짜 맞추기씩 수사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로비 의혹'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와 대여금고 건에 대한 보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쟁점에 입각한 보도를 위해 더욱 신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변경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있는 신 의원 대여금고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대여금고 자금이 한유총 후원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 의원의 또 다른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