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비리 실형 선고, 각각 징역 2년, 2년 6월… "총선 앞두고 야당 탄압" 해묵은 논리
  •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뉴시스

     

    서울종합에술실용학교 입법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죄 판결에 의해 실형을 집행당할 경우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4개월 여 남은 20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 10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현금과 상품권 등 1500만 원의 금품 수수 혐의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안 발의의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뉴시스

     

    신학용 의원은 또 2007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보좌진 4명의 급여 중 1억 6000여 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다. 새정치연합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사건건 정권 탄압으로 규정하거나 유감을 표시해왔다. 또 이같은 태도로 항소심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항소심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일부는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의 나머지 진술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에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