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루 먼저 성공회대 조사결과를 인용해 입장을 표명, 표절의혹 보도들이 사실상 전혀 나오지 않도록 조치했다."


    성공회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센터)가 14일 성공회대에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성공회대의 조사결과를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미리 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보다 하루 늦은 9일 통보 받았다.

    센터는 성공회대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첫째, 예비조사의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제보자보다 피조사자에게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먼저 제보하였으므로

    “제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위반

    - 둘째, 학술연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식적인 ‘공개’ 형식도 아닌, 단순히 피조사자에게 누설한 경우이므로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④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 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위반

    - 셋째, 예비조사 결과를 피조사자가 먼저 득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제보자와 피조사자 간 동등한 변론의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 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위반


    센터는 "성공회대 측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감도 논문표절 의혹, ‘복사해서 붙여넣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0528

    ※ 논문 표절의혹 조희연, 조사결과 공식 통보 전 먼저 받고 "몰랐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