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자정이후 선거일… 선거운동 일절 '금지'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6월 3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일절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의하여 선거당일에도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총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