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선거벽보 오․훼손 행위" 강력 대응 시사
  • ▲ 서울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이미화 기자
    ▲ 서울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이미화 기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24일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하고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청에 소속직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는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를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오․훼손하는 사례 발견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벽보가 오․훼손 되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제9항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 범위에서 보완첩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각 구선관위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