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주차장에 가건물 짓고 구청에 신고도 안해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땐 텐트 하나에 벌금 부과해 내쫓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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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장 막고 조명 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캠프 사무실로 2014.5.28 ⓒ 뉴데일리DB
    ▲ 천장 막고 조명 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캠프 사무실로 2014.5.28 ⓒ 뉴데일리DB
     
  • ▲ 천장과 조명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텐트가 설치됐다. 2014.6.2 ⓒ 뉴데일리DB
    ▲ 천장과 조명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텐트가 설치됐다. 2014.6.2 ⓒ 뉴데일리DB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소가 무허가로 건축물을 증축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뒤 박원순 후보 캠프가 불법 증축물을 철거했다.

    1일 종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박원순 캠프는 본지 보도가 나간 뒤, [무허가 캠프] 논란이 불거지자, 주자창 부지에 설치한 가건물을 자진 철거했다.

    박원순 후보의 캠프는 종로 5가에 위치한 구 SC제일은행 건물이다. 박원순 후보는 철거예정인 이 건물을 빌려 선거사모소르 쓰면서,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을 지어 사용했다.

    주차장 부지에 새로 가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뉴데일리>가 종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박원순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어떤 신청도 하지 않았다.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뉴데일리>가 제시한 사진과 구청이 보관 중인 도면 등을 확인 후, 박원순 후보측이 조성한 주차장 부내 가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본지의 보도로 [무허가 캠프]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던 박원순 후보가 정작 자신의 선거사무실은 무허가로 증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박원순 후보측은 선거사무소 뒤편 주차장 부지에 설치했던 지붕 등 불법 시설물을 걷어냈다.

    ※ 관련 기사: [단독]박원순 선거사무소 ‘무허가 캠프’ 논란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5316


  • ▲ 빨간 피켓에 담긴 탈북민들의 물음 2014.6.2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 빨간 피켓에 담긴 탈북민들의 물음 2014.6.2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한편, 지난 2012년 '탈북자 북송반대' 릴레이 시위를 했던 탈북자들은 2일 오전 박원순 캠프 앞에서 '박원순 선거사무소 무허가 캠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이 설치한 텐트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는 버젓이 불법 가건물을 설치했다면서, 박원순 후보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때) 텐트하나 친 것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내쫓으셨던 분께서 시장선거캠프를 불법시설물로 만드셨다고 하니 박원순 후보님의 이중성은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