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위반 등 8477명 중 40.3% 전과자
  •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해군 장병들이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해군 장병들이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지역에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후보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의정부 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조남혁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후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선거공보물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평군의원 가선거구에 입후보한 무소속 신현배 후보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낸 전과가 있으나 역시 선거공보물에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등을 게재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출마한 후보자 
    8,477명 중 40.3%에 해당하는 3,414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