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논문표절로 장관 낙마하는 세상, '몰랐다'로 끝날 일 아니다

  • 박원순 후보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가 오랜동안 불법공사를 해왔다는 의혹은 지난 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 불거진 일이다. 

    2011년 10월 한나라당의 김기현 대변인은 "(부인이 운영하는)피앤피는 2000년 설립 후 아름다운가게 인테리어공사, 현대모비스 인테리어공사 등을 여러 차례 수주했으며, 현대모비스 인테리어 공사 16건에 대한 공사 총규모만 해도 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회사가 무면허로 불법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됐던 불법공사 의혹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인지) 잘 몰랐다’는 짧은 해명 말고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채동욱이 이끄는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우상호 선대위 대변인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 한 바 있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도 이해되지 않지만 관계자의 인식도 문제다. 과적, 안전점검 부실 등 불법행위로 세월호 참사가 생겼다. 무면허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공사이다. 당선되면 불법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가?

    위장전입, 논문표절 문제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세상이다. 부인의 불법 의혹에 대해 진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강난희 여사는 법인회사인 피앤피디자인을 설립하기 전에 '피앤피'라는 개인회사를 만들어, 2001년 매출 6억 5천만원, 2002년에 8억 7천만원, 2003년에 8억 3천만원 등 창업 3년만에 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후 2005년도에는 법인(피앤피디자인)을 세웠으나, 2005년도부터, 잡코리아에도 건설 시공업체 정보 사이트에도 어떠한 정보도 올려놓고 있지 않다. 그 이후 법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은 폐지하였으나, 강난희씨의 개인회사 '피앤피'의 사업자등록증은 2011년까지 살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