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인이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지지 호소" 영상 파일 증거자료 제출
  •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부인 김영명 씨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이곳에 머무는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부인 김영명 씨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이곳에 머무는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자인 A씨는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 "김씨가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선거운동을 주장하는 영상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의 박호진 대변인은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막내아들 문제 등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고발한 A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만 접수했고 김씨의 혐의를 확정한 것도 아니다"며 "조만간 고발인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