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 비난에 하 의원 "인민군 사단장이 희생자?" 반박
  •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뉴데일리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뉴데일리

    하태경 의원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를 향해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사람이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가 이날 오전,
    4.3특별법을 재심의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하 의원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정련(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안철수 대표는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사람이건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지낸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이 안철수 대표의 [상식]과 [역사인식]에 맞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안 대표의 답변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취지와 관련,  
    "지금 4.3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북한인민군 사단장도 포함돼 있고, 북한에서 해주경찰서장 됐다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현행법에는 이 사람들을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미비돼 있어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 (개정안의) 기본 뜻은 4.3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옥에 티가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추가 증거가 나오면 2심에서 유죄가 되듯이 재심의가 필요하고, 재심의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요지"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당의 관심을 당부하며  
    "제가 어제 4.3특별법 재심의 가능법안 발의를 위해 아직 도장을 안 받았는데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