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신망에 "폭동을 항쟁이라니… 대한민국 부정"행정처, 삭제 이유로 "대법원 행정예규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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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 법원 공무원이 '제주4.3 사건'을 "'항쟁'이 아닌 '폭동'"이라고 한 데 대해 대법원 행정처가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3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글에서 그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김달삼은 좌익들을 이끌고 제주도내 파출소 및 우익 인사들에 대해 습격을 감행해 경찰관 및 우익 인사 등 많은 사람을 죽였다"며 "이런 좌직 김달삼 등의 소행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김달삼 등이 무엇에 대항해 맞서 싸웠기에 항쟁이라 부르느냐"며 '제주 4.3 사건'을 '항쟁'이라 높여 부르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 정의로운 행위라서 항쟁이라 부르느냐, 대한민국 건국이 불의였기에 항쟁이라 부르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참으로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며 "폭동을 항쟁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건국을 불의라고 보는 것이고 이는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황 씨의 글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2001년)을 제정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며 한 말과 맥락이 같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법원 행정처가 황씨에게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행정예규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돼 삭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 법원 직원은 이와 관련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며 "법원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치고 미온적인 대응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다음은 이선교 제주4.3사건 바로잡기 대책위원회 대표의 [박근혜 정부는 좌익 폭도들 앞에 머리 숙일 것인가] 칼럼 중 일부이다. 이 글을 보면 '제주 4.3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400명의 좌익 폭도들은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제주에 있는 11개 경찰지서를 공격했다.

    고일수 순경의 목을 잘라 죽이고, 김장하 순경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선우중태 순경을 죽이고, 우익의 자녀인 애월면 구엄마을 문정자(10세) 문숙자(14세) 소녀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문기찬(33세), 문창순(34세)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를 무효 시켰다.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만 2개 구가 무효가 됐다. 이후 제주4.3 폭도대장 김달삼 등 5명은 1948년 8월 25일 북한 선거에 제주도민 52,000여명이 투표한 용지를 갖고 북한 해주에서 개최된 인민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석해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

    제주4.3(좌익) 폭동의 진압 과정을 보면 먼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제주 경찰이 진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만으로는 부족해 제주 주둔 9연대에 진압명령을 내리고 부산에 있는 5연대 1개 대대와 수원 11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출동시켜 진압을 하게 됐다.

    1948년 7월 20일 경부터는 폭도들이 경찰을 공격하지도 않고 양민을 죽이는 일이 없어 진압이 완료된 줄 알고 9연대만 남고 육지에서 제주로 출동한 국군과 경찰은 육지로 원대복귀 했다.

    1948년 8월 말까지 경찰 53명, 우익 235명이 죽고, 폭도 사망자는 15명 이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제주도는 많은 희생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4월 3일 폭동을 일으킨 폭도대장 김달삼이 북한으로 가고, 이덕구가 제2대 폭도사령관이 되면서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다시 폭동이 시작됐다.

    1948년 9월 15일부터 이덕구 등 폭도들은 경찰과 우익을 죽이기 시작했다.
    1948년 10월 24일 이덕구는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것은 내란이다.

    1948년 11월 3일 이덕구 이하 폭도들이 9연대 1개 중대를 대낮에 공격해 하루에 중대장 이하 21명이 전사했다.

    폭도들이 국군을 공격함으로 국군과 폭도들의 전투가 격해져 제주도민이 많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많은 장병들이 전사하자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을 하기 시작했다. 1949년 1월까지 제주도에서 폭도와 국군과 중대급 전투가 7번 정도 있었다.

    경찰 153명과 국군 180여명, 우익 1,600여명, 합 2,000여명이 죽었다.
    폭도도 많이 죽고, 협조자도 많이 죽었지만 만일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제주도는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에서 폭동을 진압해 현재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 좌익 폭동에 대해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만들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진실을 날조했다.

    2003년 10월 15일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내용이 없다. 폭도들이 국군을 공격한 내용들도 싹 빼버렸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내려 제주도민 13,000여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며 제주4.3사건을 무장봉기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사건의 책임도 이승만 정부, 송요찬 연대장 등 국군과 경찰과 미군이 져야 한다고 했다.

    제주4.3 폭동의 책임은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 김의봉 등 좌익 폭도들에게 있지 어찌 대한민국에 있는가.

    2007년 3월 15일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를 해서 현재 13,900여명이라고 했는데,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위원들은 희생자 심사를 하지도 않고 희생자신청을 하기만 하면 모두 희생자로 했다.

    여기에는 4.3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가 있고, 북한과 일본에 살고 있는 자가 있고, 경찰과 국군과 우익을 죽인 3대 폭도사령관 김의봉 외 수백 명의 폭도(살인자)가 있다.

    △1948년 10월 28일 9연대 강의현 소위 외 사병 80명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사전 발각되어 처단  △1948년 11월 3일 국군과 폭도와 전투에서 국군 21명 전사, 폭도 100명 사살 △1949년 1월 1일 새벽 폭도가 국군 2연대 3대대를 공격하여 국군 고병선 중위 외 10명 전사, 폭도 10명 사살  △1949년 1월 6일 새벽3시 폭도들이 명덕리에 있는 함병선 2연대 본부를 공격, 폭도 153명 사살 △1949년 1월 11일 밤중에 폭도들 국군 2연대 2대대를 공격, 국군 문석중 상사 외 4명 전사, 폭도 96명 사살 △1949년 1월 6일 월평리전투에서 국군 3명 전사, 폭도 30명 사살 △1949년 2월 15일 남원면 산록전투에서 폭도 160명 사살 △1949년 3월 중순 녹하악 전투에서 폭도 178명 사살 △1949년 3월 9일 노루오름 전투에서 국군 36명 전사.

    국군과 폭도와의 전투를 간단하게 요약해도 국군과 전투하다 죽은 폭도가 1,000여명이며, 폭도를 포로로 잡아 군사재판에 넘겨 재판을 받은 사형 자가 600여명이며, 무기징역과 15년, 10년, 5년 등 형을 받은 자가 2,000여명이다.

    군사재판을 받은 1,500명이 희생자가 되었고, 경찰과 국군을 죽인 살인 폭도들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둔갑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