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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집단 모욕죄)된 강용석 전 의원이 '모욕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수년 전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간주,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나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점에 비춰볼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문제된 발언을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원들에게는 비난의 강도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발언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며 고소한 행위에 대해선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모욕과 무고죄를 함께 적용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전했다.
강용석, 튀는 발언에 女아나운서들 '공분'
당시 기록에 따르면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7월 16일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모 대학 소속 학생들과 함께 뒤풀이 회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앙일보의 A기자가 "이날 회식 자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일부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건넸다"고 보도해 파란을 일으킨 것.
이에 국내 방송국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소속 여성 아나운서들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용석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강용석 전 의원은 "A기자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후보자 비방죄'로 추가 고소를 하는 강수를 뒀다.
이를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011년 5월 무고,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이인규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 = 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