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 심판, 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여하에 따라
    국민의 혈세 쓰임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법리해석과 함께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도 분명히 읽어야 할 줄 안다.”

    이현오 /객원 기자,칼럼니스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해 11월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했으니 헌재법대로 한다면 오는 5월3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가 ‘법대로’ ‘원칙대로’ 지켜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다 지켜진 적은 매우 드물다는 평가다.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만큼 예외적이라는  얘기다. 

    헌재(憲裁) 법에 의하면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중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은 어떻게 결판날까? 보통상식을 가진 일반적 국민의 시각에서야 ‘당연히 해산’이 정해진 결론이라는 주장이 주류 분위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떤 정해진 것도, 어떤 예단도 섣부르게 확언할 수 없지만 보수진영의 시각은 단언하는 실태다. 12년 형에 10년 자격정지 형이 1심법원에서 내려졌기에 이 재판 형량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이 정부에 의해 청구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매주 끊임 없이 보수진영의 시위,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당연히 참석했다. 해산에 대한 당위성과 반론이 이어졌음은 자명한 일. 

    그리고 지난 2월18일 2차 변론에는 정부와 통진당을 대표해 대학교수들이 참석,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결정 효력 등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고, 3월11일 3차 변론에는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전 연구관(정부 측)과 정창현 국민대 교수(통진당 측)가 참석,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와 관련해 각 진영을 대변했다.  

    공은 이제 헌재,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정해진 수순대로라면 앞으로 5월3일까지다. 그대로 한다면 정해진 기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지엄하신 헌재 재판관들께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적 잣대와 여론, 법률적 판단, 개인의 성향을 가미해 어떤 속도를 내가면서 해산심판 수순을 밟아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 중간평가로까지 예견하는 지방자치선거가 놓여 있다.  더욱이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통합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서, 신당창당을 기저로 6월4일 지방자치선거를 치르기로 해 새누리당과 신당이 향후 정국의 사활적 맞대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과 결심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그 향배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애국시민단체 진영이나 보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헌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정당의 지자체 후보 등록 이전에 해산 심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도 국민의 혈세(血稅)가 내란음모사건 주역 의원에 여과 없이 지급되고, 지난 1분기 국고보조금만도 해 정당에 6억8천만원이 나가고, 그대로 갈 경우 선거 보조금 명목으로 무려 30억 여원 이상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헌재 결정여하에 따라 국민의 혈세 쓰임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헌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법리해석과 함께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읽어야 할 줄 안다.

    지난 2월27일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판정으로 ‘기각’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은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석기 의원의 1심 형량 선고에 이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지만 현 9명의 재판관 중 7명은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되고, 2명은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케이스며,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거기에 이번 정당해산 심판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적이 없어 재판관 성향을 따져 이번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이다.

    그러나 보수단체의 입장은 철저하고도 완전하며 단호하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 정당에 대해서는 법원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2만여명의 보수 애국시민단체 회원과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 및 기도회’ 에서도 종북세력 척결, 이석기 의원 중형 처벌, 통합진보당의 조속한 해산 촉구 주장 등이 맥을 같이 했다. 

    또 3차변론이 있던 3월11일 오후 서울시 재향군인회원 20여명은 헌재 정문 앞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의  비슷한 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도 경기도 재향군인회원 10여 명이 이석기 의원 중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두 집회 모두 목표는 하나였다. 더 이상 이 땅에 북한 찬양세력, 종북정치세력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일관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정희 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3월7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지방선거에 한없는 어려움을 뚫고 역대최대 후보를 발굴하여 출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의 심중을 시험해보자는 심사인지, 아니면 할 테면 해보자는 식인지 알 길은 없다. 허나 분명하고도 명확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은 험난한 역경과 위기의 파고(波高)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현오(칼럼리스트 /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