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인천시장 도전…“잘되길 바란다” 민주당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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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전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직후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