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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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뉴데일리
    ▲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뉴데일리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명의로 된 통지문에서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또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국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