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일으키고, 딸 퇴원 일에 또다시 추락사고 꾸미는 등 만행...금씨 등 징역 2년
  •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식을 불구로 만든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일가족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은 
    상습사기와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47·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금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씨 여동생의 남편 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금씨의 남편 손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보험사기극을 주도한 금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70·여)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녀의 명의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경기도 일대의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놓고, 
    마치 짐승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2012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무려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A(14)양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금씨는
    2011년 12월 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던 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또다시 추락사고를 꾸미는 등
    극악무도한 만행(蠻行)을 저질렀다. 

    A양은 두 번의 사고로 척추골절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금씨가 치료조차 못하게 해
    딸은 결국 하지마비에 걸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금씨는 14년 만에 재회한 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한 날 또다시 고의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하지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게 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나이 어린 자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딸이 금씨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