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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식을 불구로 만든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일가족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은
상습사기와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47·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금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씨 여동생의 남편 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금씨의 남편 손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보험사기극을 주도한 금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70·여)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자녀의 명의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경기도 일대의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놓고,
마치 짐승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2012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무려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특히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A(14)양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금씨는
2011년 12월 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던 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또다시 추락사고를 꾸미는 등
극악무도한 만행(蠻行)을 저질렀다.A양은 두 번의 사고로 척추골절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금씨가 치료조차 못하게 해
딸은 결국 하지마비에 걸렸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금씨는 14년 만에 재회한 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한 날 또다시 고의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하지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게 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나이 어린 자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딸이 금씨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