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공정위 전 위원장 등 간부 7명 기소의견 송치공정위 “관행상 적임자 조언한 것, 외압 아니다”
  • ▲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정위 전 위원장 등 간부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정위 전 위원장 등 간부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위원장들이 피감기관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정위 전 위원장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적임자 추천]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피감기관인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 선임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정호열, 김동수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설립됐다.

    공정위는 <특판조합>과 함께 <직접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다단계·상조서비스 관련 4개 공제조합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공정위 전 위원장 등이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에 특정인물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퇴직을 앞둔 간부 중 한 사람을 이사장 후보로 정한 뒤, 조합관계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사장 선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에 대해 전직 공정위원장들은 단순히 적임자를 추천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위간부들도 경찰조사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경찰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 2012년 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추천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임된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압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공정위 간부 중에서 [낙하산 인사]를 정한 뒤, 추천이란 방식을 빌려 선임을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적임자를 추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는 추천이라고 보겠지만 피감기관인 <특판조합>에서는 이들의 [조언]을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정위원장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추천권이 없다.

    공정위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공정위에서는 추천이라고 보겠지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지시나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 경찰관계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실제 기소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불법적인 외압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경찰은 6개월 이상 범죄성립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최초 수사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여러 각도에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했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경찰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