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정위 자의적 잣대로 기업 활동 규제할 수 있게 된 것
  • ▲ (사진=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제계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한 시민단체가 [일감몰아주기 금지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제계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한 시민단체가 [일감몰아주기 금지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 제5장의 명칭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뀌면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계열사간 정당한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조문과 개정안을 비교하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
     
     대표적인 예로,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됐는데,
     이는 경쟁제한성 입증의 필요성이 없어져
     자의적인 잣대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할 염려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조세 부담 없는 편법증여를 방지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위헌적인 측면이 많고,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 절감], 
     [보안 유지]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
    <공정위> 측은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관여하지 않은) 공정위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