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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종방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비속어 사용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았다.이들은 '응답하라 1994'가 등장 인물들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제90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드라마 '응답하라 1994' 5회에서 서태지가 준 과자를 먹은 삼천포(김성균 분)에게 윤진(도희 분)이 한 손으로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욕을 퍼붓는 장면,
13회에서 장학금을 타지 못해 화가 난 윤진이 삼천포의 목을 잡으며 하는 욕하는 장면,
14회에서 이병 해태(손호준 분)가 선임병들로부터 일부 비프음 처리된 욕설 "너 이 미친 X같은 X끼, 그냥 XX에 아주 그냥 튀겨 죽여먹어도 시원찮을 XX야"를 듣는 장면,
16회에서 쓰레기(정우 분)가 버스에서 여고생과 볼륨 문제로 다투던 중 여고생이 "18세다 XX"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t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