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논란 ‘檢 출입경기록’, 공소사실과 배치檢 “공소사실과 다른 기록, 위조할 필요 있나”


  • 국정원이 외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은,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증거 판단에 따라서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중국정부의 관인까지 위조하면서 새로 만들 이유가 있는가?


       - 검찰 관계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국(출입경) 자료가 위조됐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특히 민변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전인
    중국대사관측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외교당국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 확인을 거부당한 피고인의 출입경자료를
    국가기관도 아닌 민변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민변의 주장과,
    이 사건에 있어 민변측이 제출한 증거의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7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민변 기자회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위조에 나설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은
    그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핵심 증거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이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간 경위를 [도강 밀입북]으로 밝히고 있다.
    즉, 피고인이 몰래 강을 건너 북한에 잠입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측 출입경기록을 보면
    합법적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피고인이 [정상 입북]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 위조 논란에 휩싸인 검찰 제출자료 중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 표 위에서부터 두 번째 기록을 보면 피고인 유우성씨가 국경을 통해 정식으로 북한에 입국한 기록이 니온다.ⓒ 뉴데일리 DB
    ▲ 위조 논란에 휩싸인 검찰 제출자료 중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 표 위에서부터 두 번째 기록을 보면 피고인 유우성씨가 국경을 통해 정식으로 북한에 입국한 기록이 니온다.ⓒ 뉴데일리 DB

    민변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자신들이 밝힌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기록을,
    위조까지 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자료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은,
    민변 주장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다른 증거자료를
    위조까지 하면서 새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변이 중국대사관의 회신공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에 정식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중국대사관측의 회신 공문을
    민변이 어떻게 먼저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민변이 스스로 그 입수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중국측 공식 공문을
    민변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공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 검찰 관계자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연변자치주 공안국 직원 촬영 동영상]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앞서 변호인측은 "(한국)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위조된 것"이란
    연변자치주 공안국 직원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심양영사관을 경유해 연변자치주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영상에 나온 연변자치주 공안국 공무원(김용남 과장)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왜곡된 불법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김용남 과장은
    "해당 음성 및 동영상 자료는 법적 효용이 없는 불법자료"라고 덧붙였다.

    음성파일 및 동영상 파일은
    본인(김용남 과장 지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여 수정하고 왜곡한 불법자료임.

    이에 대해 본인은 엄중히 성명함.
    상기 음성 및 동영상 파일자료는 법적효용이 없는 불법자료임.


    중국측 전산 데이터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민변이 제출한 증거 <정황설명서>가 보여주듯,
    중국측 전산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민변측의 위조 주장과 중국대사관측의 위조 확인 공문의 [증거능력]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공적인 외교라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받은 자료가 틀림없다”면서    
    앞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