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피고인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피고인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지하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통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선고 공판은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법조계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피고인 등과 내란음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한 관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포기하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
    라고도 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이다.

    이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