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이며
    이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선고 공판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법조계는 예측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만 111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