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서-지역위원장 등 영장집행 방해로 구속기소...16명은 범행가담 경미해 입건 않아
  • ▲ 지난해 9월4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과  이를 방해하려는 통진당 관계자가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지난해 9월4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과 이를 방해하려는 통진당 관계자가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당시,
    압수수색 및 이석기 체포를 방해하며 거세게 저항했던 통진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이석기 의원실 비서 유모(40)씨와 통진당 지역 위원장 이모(40)씨를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비서 주모(44)씨 등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의원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지난해 9월4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구인될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몰려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지난해 9월4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구인될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몰려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종현 기자



    불구속 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도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석기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국가기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이번에 기소된 23명 외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현장 촬영 동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으로 방해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로 상당 시간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그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이
    집단 폭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건이

    2012년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입법 활동을 돕는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