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및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혁명동지가, 적기가 제창..국보법 위반 혐의도 유죄
  •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틍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모임이 내란혐의의 주체이며,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내란혐의의 주체는 RO,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RO가 후방을 교란하고 무력을 통한 대한민국 전복을 꾀했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이 조직을 통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RO 모임에서 참가자들과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미화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모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석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