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김정은 '범죄자로 낙인.. 이석기는 유죄트위터에 "통일이 가까워 온다는 소식 아닐까요?"
  • ▲ ⓒ 하태경 의원실
    ▲ ⓒ 하태경 의원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7일 "이석기 석방 탄원에 서명한 민주당 시도의원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를 비호한 통합진보당은 자진 해산하고,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등은 이석기 등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10만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11명과 안산시의회 의원 2명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번 법원의 선고와 관련, "검찰의 RO와 내란 음모 증거가 충실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제 궤도를 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해 이날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한 것과 관련, "이렇게 잘아는 민주당 이석기 제명은 왜 반대한 것이냐"며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 즉각 처리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이날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위가 중국의 반대로 ICC 회부가 좌절될 경우에는 유엔 총회를 거쳐 유엔 내 특별재판소를 설립해야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엔 총회는 중국이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내 특별재판소 설립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며 "북한인권운동이 홍보 위주에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유엔이 북한 김정은을 범죄자로 공식 낙인 찍었고, 이석기가 징역 12년 유죄 판결났다"며 "통일이 가까워 온다는 소식 아닐까요?"라고 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