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반격, 이석기 有罪
-
1심 재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 등 모든 피고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건 물론 1심 판결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 무죄 판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심이 그렇게 판결했다는 점도 무시되거나 간과될 순 없다.
오히려 증거가 얼마나 따끈따끈했으면 1심 때부터 중형이 선고됐겠느냐 하는 말도 하려면 할 수 있다.오늘의 민주화 된 세상에서는 재판은
객관적 증거 없이는 유, 무죄를 때릴 수 없다.
그랬다가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법관이 함부로 판결을 하겠는가?
수사관이나 검찰 역시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증거 없이, 시원찮은 증거로, 조작된 증거로, 강압에 의한 자백으로
피고인을 소추하겠는가?
그런 무모한 수사관, 검사, 판사는 오늘의 민주화 된 대명천지에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의 신뢰성은 탄탄하다 할 수밖에 없다.이석기 유죄판결은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 된 재판부가, 민주적인 소추과정을 밟아,
피고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한 정당의 지도급 인물이자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대형 시국사건이다.
따라서 그 의미는 심장하다.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종북적 폭력혁명 세력이 엄연히 실재한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
일부는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한다지만,
이번 판결은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먹물들은 “친북이 어디 있느냐? 진보가 있을 뿐이지.
설령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걸 너무 과장하는 것은 매카시즘, 수구꼴통이다.
그런 건 가만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사그라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만 ‘지식인적’ ‘리버럴적' ‘계몽적’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들은 12년 징역형으로 엄중히 벌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부는 지식인도 아니고 수수꼴통인가?
천만에. 좌파, 특히 극좌를 건드리면 그들은 의례 그렇게 반응한다.
남노당 시절부터 그들은 비판자, 반대자를 향해
”친일파, 수구반동, 간상모리배...“ 운운 하는 상투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이번 판결은 그런 욕설을 단칼에 압도한 쾌도난마,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서릿발이었다.이석기 유죄판결은 그러나 시작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통진당 해산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극좌와 진보를 구분하고,
반(反)대한민국과 친(親)대한민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다.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반(反)대한민국에 대해 너무 흐리멍텅 했다.
그걸 진보라고 부르고, 그걸 막연히 좌파라고만 부르고,
그걸 “다 비슷한 것 아냐?”라며 아리송한 채로 놓아두었다.
이런 모호성, 운무(雲霧) 상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를 온상으로
RO의 암세포는 급속도로 번식한다.
이번 판결은 그 모호성을 깨고 선명한 경계선을 그은 셈이다.
“그건 진보가 아니라 내란음모 세력이다”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적대세력의 연막을 헤치고
그 뒤에 도사린 적의 실체를 들춰내 그들의 내란음모를 진압하고
앞으로 전진 할 것이다.
남침은 이처럼 계속되고 있다.
정치, 사상, 조직, 운동의 측면에서 우리가, 당신이 잠든 사이,
적대세력은 우리를 향해 “적들은, 적들은...” 하면서
폭력투쟁의 ‘물질적, 기술적’ 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상의 내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 어쩔 것인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자유인들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