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세비(歲費)중단법, 내란음모 구속된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혈세 지급할 수 없도록...
  •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이석기 세비중단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석기 세비(歲費)중단법]은
    내란음모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줄 수 없다는 국민정서에 따라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 세비와 보좌진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의와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 서명을 통해
    이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이 단독 발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개정안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특위 활동기간의 50% 미만 또는 6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본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기존 20일간의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늘리고,
    증빙서류에 대한 질의 응답을 위한 청문회와 정책수행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각각 나눠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할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국회 운영위는
    향후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거쳐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석기 세비중단법]의 경우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월급은 물론 보좌진 수당까지 챙기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의원을 제명 처리하지 않아 본인 세비,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 낭비가 계속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